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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판다"고 129명 속여 4400만원 가로챈 중고거래 사기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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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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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활용해 중고 거래를 통해 44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각종 중고물품, 온라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29명을 상대로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정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된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면서 먼저 접근하거나, 특정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범행 이용 계좌 관련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해당 계좌로 사기 범행을 지속할 수 없음에 대비, 범행 전 12곳의 금융 기관에서 총 20개 계좌를 개설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지난 2일 A씨를 제주도에서 체포했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가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고거래를 하기 전 경찰청 홈페이지 내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조회' 게시판에서 제공중인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계좌·전화번호 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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