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부터 재판에 넘겼다. 이어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총선 직전 단행한 뒤, 이들에 대한 2라운드 재판을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가 15일 진행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및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은 모두 ‘돈을 주거나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허 의원, 이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2월 29일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 좌장을 지내며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목적으로 300만원 어치 돈 봉투 20개(6000만원)를 조성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선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의원은 돈 봉투 수수 혐의에 더해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당시 당 대표 후보자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와 장소에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이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줬을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 외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도 돈 봉투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약 10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예정이다. 강 전 상임감사는 앞서 윤 의원에게 6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날 피고인 중 유일하게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허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며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는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임기 중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