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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신호위반 차량 노렸다...도박빚 지인 동원해 보험사기

중앙일보

입력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일당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을 위한 합의금으로 2억2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호위반이 빈번한 교차로 등 보험사기에 용이한 장소 몇 곳을 미리 선정한 뒤 렌터카에 동승자를 태우고 수십차례 반복 운행하면서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했다. 이어 유턴 구역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

보험사기 일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0 홈플러스 의정부점 인근 사거리에서 유턴신호 대기 중 반대차로에서 신호위반해 직진해오던 모닝 차량을 본 뒤 유턴신호에 맞춰 제동이나 회피 없이 그대로 유턴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장면.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보험사기 일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0 홈플러스 의정부점 인근 사거리에서 유턴신호 대기 중 반대차로에서 신호위반해 직진해오던 모닝 차량을 본 뒤 유턴신호에 맞춰 제동이나 회피 없이 그대로 유턴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장면.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도박 부채에 시달리는 선·후배 여러 명을 꾀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고의 사고를 의심하면서 보험사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 고의성이 짙은 수십 건의 사고를 선별한 뒤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탑승자들 간 인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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