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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공시가 4억 이하 집 사도 1주택자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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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경기·부산·대구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의 세컨드 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경남 거창군에 주택을 1채 보유한 A씨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A씨가 경남 거창군이 아닌 경남 고성군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살 때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취득가액 9억원 아파트(공시가격 9억원)를 30년 보유·거주한 만 65세 C씨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가정할 때 재산세 94만원, 종부세 71만원, 양도세 8529만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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