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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상대 운전자 팔 때리고 목조른 40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 끝에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20대 남성 B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B씨와 잘잘못을 따지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B씨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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