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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여성 성폭행한 무인텔 사장…아내는 되레 "남편이 억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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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

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

객실에 침입해 잠든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무인텔 사장은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사건은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서 발생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30대 여성 A씨가 묵고 있는 방으로 누군가 침입했다. 무인텔 사장 B씨(58)였다. 그는 A씨의 몸을 끌어안고 A씨를 성폭행하려 시도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항하지 않고 자는 척 했던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긴급체포된 뒤 법정 구속됐다.

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은 지난 12일 JTBC를 통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B씨의 아내와 딸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남편과 아버지의 결백을 주장했다.  또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며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피해 여성 A씨가 아는 사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남편의 범행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 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하다”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피해자를 탓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게다가 B씨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A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A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A씨의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는 B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이라고 JTBC는 전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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