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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남은 21대 국회, 주요 경제법안 처리 물건너 갈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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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0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45일 정도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데다, 의원들의 입법 의지가 떨어져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000여 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가 시급한 쟁점 경제법안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다. 국내에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시설이 없어 임시로 원전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임시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원전 확대를 염두에 둔 특별법 처리에는 반대하며 일부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동감하지만, 일부 조문에 대한 의견 충돌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법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말 온라인 배송 금지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야 의견이 갈린 채 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이밖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도 진전이 없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쟁점 법안이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분간 기재부 '정책 절벽' 

이와 함께 당분간 경제 정책의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도, 그렇다고 거야(巨野)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서다. 정부는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까지 당면현안을 마무리 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이들 세제조치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의 원(院) 구성까지 최소 두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향후 정책입법에 대해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21대 국회 막바지 기간에 법안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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