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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날렸다"…솜사탕 기계 직구했다가 '날벼락'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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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인증 솜사탕 기계. 연합뉴스

중국산 미인증 솜사탕 기계. 연합뉴스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해 직접 구매(직구)로 상업용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를 구매했다가 구입비 수천만 원을 날리고 벌금까지 부과받은 자영업자의 피해가 잇따랐다. KC 전자파·전기 인증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제품이라는 이유에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남에서 사업을 하는 A(52)씨는 지난해 5월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 2대를 대당 1500만원씩 운송비까지 3030만원을 내고 놀이동산에 설치했다.

놀이동산에 설치한 솜사탕 기계는 주말 기준 하루 100만원대 매출을 올렸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90%에 달했다.

다만 설치한 지 한 달 채 지나지 않아 기계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와 함께 A씨는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놀이동산 측에서 A씨의 기계가 KC 인증 및 식약처 미인증 제품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중국산 상업용 솜사탕 기계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할 때는 인증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직구로 구매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 국내에서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이에 구매대행 업체에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품 소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 표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와 쿠팡, 11번가 등에서 '자동 솜사탕 기계'를 검색하면, 유사 제품을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KC 인증과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는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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