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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에 기표한 뒤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 때 투표지를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파주시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 2장(지역구·비례대표)을 촬영한 뒤 그 사진을 특정 후보자와 정당 관련 SNS에 댓글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개표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투표와 개표가 평온한 분위기 속에 공명선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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