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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 BMW, 구급차 '쾅'…5명 사상 낸 운전자에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8월 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BMW차량과 구급차 사고 현장. 뉴스1

지난해 8월 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BMW차량과 구급차 사고 현장. 뉴스1

충남 천안시 교차로에서 시속 130㎞대로 달리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환자 B씨(70대)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B씨 아내(7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구급대원 3명도 다쳤다.

당시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있었지만,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했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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