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요양시설 대표 "투표하도록 도운 것"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현장 사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현장 사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제기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에 대해 노인들을 승합차에 태운 요양시설의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9일 인천시 강화군 등에 따르면 전날 강화군 모 노인보호센터 블로그에는 "뉴스 기사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이 노인센터 A 대표는 "저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에 거소 투표소를 설치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해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우리 센터가 특정 정당을 위해 어르신 투표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 대표는 "단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다니면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이라며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대표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인천시 강화군에서 고령층 유권자들을 각각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옮긴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현재 장애인·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투표 날 공식적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만큼, 그 외 차량 지원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 대표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권자를 태워준 행위가 단발성인지,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지 제반적 상황을 고려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