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화기 뿌리며 여직원 흉기 위협한 신협 강도, 5년형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출국 30일 만인 지난해 9월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출국 30일 만인 지난해 9월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들어온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 달 20일 지인의 차로 공항으로 이동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A 씨는 “용의자를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범행 1개월여 만인 9월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강도 범행을 인정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들에게 많게는 수억원씩 돈을 빌려 수년간 총 4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범행에 대한 피해금을 전액 배상했으나 금융기관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