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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의 경고 "보복운전 벌금·위자료 900만원, 보험도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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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갑자기 추원해 끼어드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교차로에서 갑자기 추원해 끼어드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복운전 사례 2건을 소개하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에 민사 소송까지 해야 한다"며 "보복운전은 보험처리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첫 번째 사례는 경주로 신혼여행을 간 부부의 사례다. 보복운전으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만난 부부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차량을 추격하다 놓쳤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했다"고 전했다. 추후 민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벌점 100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차선에서 시비가 발생했다. 경적을 길게 울리며 앞차에 차선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던 차량이 잠시 후 갑자기 추월해서 차선을 파고들며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 추월을 한 차량의 운전자는 잠시 후 차에서 내린 뒤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장면은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한 변호사는 보복운전 혐의를 받은 차주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민사를 통해 위자료로 4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벌점 100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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