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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최대 56배 검출”...서울시, 중국계 온라인쇼핑몰 제품 안전성 검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 국내 기준치의 56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 이 회사가 파는 튜브에서는 기준치의 33배에 달하는 발암가능물질이 나왔다. 이 튜브는 제품 두께가 기준보다 얇아 물놀이 중 터지면 익사 우려까지 있다고 한다. 서울시가 최근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여러 물품을 조사한 결과다.

저가 앞세워 중국계 플랫폼 빠르게 영토 확장 #안전 기준 등 적용 안받아 소비자 피해 우려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8일 "가죽가방·튜브처럼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 상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최근 국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테쉬(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 관련 피해를 줄이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에 시는 '알테쉬'를 중심으로 이달 넷째 주부터 매주 안전성을 검사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다. 검사는 피해 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인증기관에서 진행한다. 연구원은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도 만들 계획이다. 시는 또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한국소비자원과도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알리는 월간활성이용자(MAU) 수가 818만 명(올해 2월 기준)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테무도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면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다.

31개 제품 중 8개 불합격…발암물질에 어린이 질식 우려까지

실제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 랭킹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와 보행기 등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도 대거 유통된다고 한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다.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다. 이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캐릭터·지우개연필(DEHP 33∼35배)와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어린이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도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치발기(치아발육기) 2종은 쉽게 빠져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컸고, 유모차는 등받이와 좌석 간 틈이 있어 베임이나 끼임 사고 우려가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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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싸다는 이유로 쉽게 구매하는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담 신고센터와 상시 검사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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