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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대낮 산불…80대 추정 남성, 불에 타 숨진채 발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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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속 진화헬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고 있다. 사진 산림청

산림청 소속 진화헬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고 있다. 사진 산림청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인 7일, 대기 건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하루 동안 오후 8시까지 14건의 산불이 났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리에서는 낮 12시 23분쯤 산불이 발생해 30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산불 시작 지점으로부터 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80대 주민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산불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오후 2시 17분쯤 계양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 능선 일대 임야가 2000㎡ 넘게 탔다. 산림 당국은 헬기 4대 등 장비와 인력을 긴급 투입해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 15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이날은 매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인천·경기·강원 일부 지역에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지고, 그 외 지역에도 ‘주의’가 발령됐다.

오후 8시까지 발생한 산불은 강원도 6건, 경기도 4건, 인천 1건, 대구 1건, 충북 1건, 경북 1건 등이다. 산림 당국은 이들 산불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작은 불씨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하지 말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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