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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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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계열사인 PB파트너즈 소속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과 인력 관리를 맡는 업체다.

검찰은 당시 임직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인사 등에 불이익을 주면서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고 대신 사측에 협조적인 한국노총 가입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같은 달 25일엔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했고 3일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 체포 후 SPC그룹은 입장을 내고 검찰이 출석 일자를 조정해주지 않았다며 수사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오전 재차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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