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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신혼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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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앙일보 3월 15일자 3면

중앙일보 3월 15일자 3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연소득 기준을 1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의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우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연봉이 각 1억원인 고소득 부부나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1월 말 출시 이후 두 달간 신청 규모가 4조5000억원을 넘어섰다(1만8358건 4조5246억원).

소득구간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주택도시기금]

소득구간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주택도시기금]

하지만 ‘최저 1%대 대출금리’로 홍보되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진다. 최저금리인 1.6%(10년 만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 정도 돼야 2%대 초반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부부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3%대 금리가 적용돼 시중 대출 상품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서류상 미혼모·미혼부를 만들어 소득 수준을 맞추는 편법까지 등장했다. 저출산 극복을 한다면서 외벌이·맞벌이·미혼부모 구분 없이 소득 요건을 똑같이 적용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산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그대로 유지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 기준을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한 차례 소득요건을 상향(6000만원→7500만원)했지만,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도 오른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이번 조치 역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만한 것은 아주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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