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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총선 사전 투표, 소중한 한 표의 가치 '5931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광주 지산2동 마을사랑채에서 선거 사무원이 사전투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광주 지산2동 마을사랑채에서 선거 사무원이 사전투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4·10 총선일 유권자가 행사할 한 표의 가치는 얼마일까.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유권자 수는 4428만11명이다. 투표할 국회의원 숫자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300명이다.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원 1명이 다룰 예산을 유권자의 수로 나누면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가 가진 가치를 짐작해볼 수 있다. 올해 정부 예산(656조6000억원) 기준으로 22대 국회의원이 임기(4년) 동안 다루는 예산 규모는 2626조4000억원이다.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눈 투표 가치가 5931만원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한 표의 가치(4660만원) 대비 27.2% 올랐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이밖에 순수하게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돈만 4428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투·개표 등 선거 시설·물품 비용과 인건비 등 선거 관리 경비 2848억원, 후보자 개인 선거비용 보전·부담액 1072억원, 정당이 인건비·정책개발비 등에 쓰는 선거보조금 501억원, 여성·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보조금 6억원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지역구 후보의 경우 득표율 10% 이상~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3% 이상 득표(또는 지역구 5석 이상)하고 당선인이 있는 경우 전액을 보전한다.

따져보면 향후 4년간 국회의원 월급도 세금에서 나간다. 의원마다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세비와 의원실 운영경비, 보좌진 보수 등 1년에 1억57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국회의원(300명)으로 따지면 매년 471억원, 임기 4년 동안 총 1884억원이 든다.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66.2%)과 마찬가지로 투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권할 경우 버리는 세금만 1496억원이다. 한 표가 소중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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