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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 틈타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협박까지 한 20대 징역5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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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도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며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기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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