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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3번째 패소...전공의·의대생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이은 세 번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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