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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증원 멈춰달라” 소송도 각하…法 “제3자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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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의사들과 학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입시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 사건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중 4번째 사건이다. 의과대학 교수 4명, 전공의 3명, 의대생 5명, 의대 입시를 희망하는 수험생 5명이 모여 제기한 소송에 더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어 적법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한 건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고, “신청인들은 제 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양질의 교육‧수련‧정보제공 등에 있어 신청인들이 주장한 ‘예상되는 피해’는 이 사건 발표로 직접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는 이익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신청인들은 고등교육법 위반도 주장했지만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할때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적 이익이 없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각하된 사건과 지난 2일 각하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낸 사건을 제외하고 남은 집행정지 사건은 2건이다. 의대생 1명과 전공의 1명이 제기한 사건 하나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가장 최근 제기된 부산대 전공의들의 사건은 아직 심문기일 전이다.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이 제기한 사건도 있었으나 3일 대리인 측에서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낸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은 4일 오후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들 모두 집행정지 사건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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