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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전동킥보드 놔두면 과태료 54만원…서울시, 견인구간 추가

중앙일보

입력

2022년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 관계자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2022년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 관계자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견인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즉시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주ㆍ정차하면 견인·보관료로 최대 54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전동킥보드 견인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와 자전거 도로▶지하철역 출입구 앞 5m 이내▶버스정류소ㆍ택시 승강장 5m 이내▶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점자 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이었다.

하지만 6월부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까지 포함돼 견인 구간이 총 6개로 늘어난다.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698곳, 노인 보호구역 185곳, 장애인 보호구역 15곳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야 한다. 견인료는 4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된다. 주ㆍ정차 금지 구간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했다가 최대 54만원을 내야 한다. 대여업체가 견인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가더라도,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이 부과된다.

2022년 서울시와 전동킥보드 업계가 대책 발표 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견인 시연을 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2022년 서울시와 전동킥보드 업계가 대책 발표 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견인 시연을 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수년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주ㆍ정차 위반 기기 신고와 견인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총 6만2179대를 견인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행사가 열리기 전에 교통안전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갖추도록 했다. 대여업체가 자체 수거와 함께 반납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수거되지 않은 킥보드는 즉시 견인할 예정이다. 또 기상 악화 시에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재난 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해야 한다.

시는 올해 경찰ㆍ자치구ㆍ교통안전공단과 함께 30여 회 전동킥보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시민이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seoul-pm.eseoul.go.kr)’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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