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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격분…아내 목졸라 살해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입력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바로 자수했고 이후 속죄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순간적인 분노와 절망감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의 불안장애와 강박증,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자녀가 아버지인 A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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