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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민노총 노조 와해 의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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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허 회장이 3월 18·19·21일에 이어 4월1일까지 모두 4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허 회장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한 뒤 중앙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계열사인 PB파트너즈 소속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와해” 의혹에…허 회장, “노조도 우리 가족” 

 검찰은 특히 2021년 3월 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파리바게뜨 지회가 제빵사들의 처우 개선 등 약속을 지키라고 시위를 벌이자 임직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승진 인사 등에 불이익을 주면서 민노총 탈퇴시키는 대신 사측에 협조적인 한국노총 가입을 지원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하자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허 회장 측은 “지난달 조사 때 숨이 쉬어지지 않는 등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직후에도 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었다”며 “다만 의료진이 만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허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노조와해 지시 의혹과 관련해 “그럴 리가 있겠나. 노조도 우리 직원이고 가족이다. 비노조도 마찬가지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이날 허 회장을 체포까지 한 건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백모 SPC 전무와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2020년 9월~2023년 6월 허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1심 무죄) 수사 도중 수십차례에 걸쳐 수사기밀을 거래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 등)로 지난 2월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문제는 수사정보 유출의 수혜자인 허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계속 거부해 백 전무와 김 수사관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못 하는 기간이 장기화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지난달 29일 두 사람의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계속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고 최후통첩했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을) 4월1일 소환하겠다고 공지했고, 다음 주 안으로는 (열람·등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민노총과 2017년부터 갈등…국회 허위제보 논란도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지난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검찰은 지난달 22일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중 황 대표는 장 출혈과 패혈증 등으로 중환자실 진료를 받기도 했다. 황 대표 측은 보석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지난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검찰은 지난달 22일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중 황 대표는 장 출혈과 패혈증 등으로 중환자실 진료를 받기도 했다. 황 대표 측은 보석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허 회장에 대해 10시간 넘게 노조 와해 및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직접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PB파트너즈 대표이사 출신인 황재복 SPC 대표를 지난달 22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황 대표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단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와 민주노총 간 갈등은 지난 2017년 SPC의 가맹점 제빵 노동자 5300여명을 불법 파견 논란이 발단이 됐다. 당시 SPC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지시를 수용하지 않고 16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가 2018년 1월 PB파트너즈를 설립해 고용과 처우를 본사와 동일하게 개선하기로 약속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식품노조 측은 처우 개선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시위를 벌였다. 이 와중에 2021년 9월 민주노총 관계자가 SPC그룹 계열사인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운영사) 안양공장의 위생 문제를 영상을 조작해 제보하고 경찰에 던킨도너츠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제보자가 기름을 고의로 반죽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등 영상을 일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은 취하됐고 사측이 거꾸로 업무방해로 고소해 제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022년 10월 경기도 평택시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의 끼임 사망 사고가 일어나 처우 문제에 관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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