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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임신한 아내·1개월 아기 있는데…대마 재배·유통한 외국인 구속

중앙일보

입력

태어난 지 한 달 된 자녀가 있는 신혼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사진 울산해경

태어난 지 한 달 된 자녀가 있는 신혼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사진 울산해경

태어난 지 한 달 된 자녀가 있는 신혼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는 도심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하고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경주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국적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알선책 6명을 검거한 해경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집에서는 10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 121g과 대마 담배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A씨가 만든 대마초는 1g당 15만원에 팔렸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고급 외제 차를 타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텔레그램과 국제우편을 통해 구매한 대마 종자를 이용해 환각 성분이 일반 대마보다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대마 제조 방법은 유튜브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임신한 아내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와 같은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했다”며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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