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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를 생수로, 담배를 골판지로 바꿔치기...77억 상당 밀수일당 검거 [영상]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정유선)과 인천공항본부세관(염승열 조사국장)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관세) 등 혐의로 A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뉴스1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정유선)과 인천공항본부세관(염승열 조사국장)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관세) 등 혐의로 A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뉴스1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생수 등으로 바꿔치기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정유선)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면세품 7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A씨 등 일당 4명을 틸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보세창고 운영업자 A씨(51)와 물류업자 한국계 중국인 B씨(39)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산 및 중국산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중국산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을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6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면세업계를 돕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3자 반송 수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창고 등에서 보관하다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중국인 보따리상의 명의를 빌려 면세 담배와 양주를 대량으로 대리 구매한 뒤, 수출 대기 기간 A씨 보세창고에서 면세품을 바꿔치는 계획이었다.

면세품 밀수 일당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 보세창고에서 양주를 생수로, 담배를 골판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제공

면세품 밀수 일당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 보세창고에서 양주를 생수로, 담배를 골판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제공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면세 양주를 홍콩으로 보내겠다고 당국에 신고했지만, A씨 보세창고에서 면세품과 생수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수출용 박스에 양주 무게와 부피에 맞게 생수로 채웠고, 진짜 수출용 박스에 있던 양주는 트럭에 실어 국내로 반입했다. 면세품 수출 시에는 무게만 확인하는 허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밀수입한 양주는 평균 11만원에 사들여 15만원에, 담배는 2000원에서 2800원에 국내 시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밀수입 일당이 3억 20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얻고, 관세 등 29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밀수입 일당이 3억 20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얻고, 관세 등 29억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제공

수사당국은 밀수입 일당이 3억 20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얻고, 관세 등 29억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제공

이들은 면세 담배를 생수로 속일 경우 부피가 직아 들통날 수 있다고 우려해 가짜 담배 상자를 골판지로 채우기도 했다.

이들은 또 택시기사 D씨를 ‘바지사장’으로 섭외했다. 일당에게 4000만원을 받은 D씨는 주범 행세를 하며 허위 자백을 했지만, 결국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은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 범죄를 예방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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