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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도 업무"…서약서 받고 직원 착취한 성인용품업체 회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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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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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키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성인용품회사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양모씨는 4억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지난주 구속됐다.

양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가했다. 그는 지난해 임원을 케어하고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수행비서‘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다. 이후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았는데,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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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내렸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동의를 100% 얻은 내용"이라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사항으로는 "직원 간의 관계는 사내, 워크숍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기계적임 움직임으로 개인감정을 배제한다" "모든 직원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이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적혀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 없이 퇴사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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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 이를 몰래 촬영해 약점을 잡기도 했다. 그는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 3자가 알게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온 양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상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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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평소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부를 과시했지만,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그는 자신의 명품 구입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은 대부분 직원들을 속여서 받은 투자비로 충당했다. 직원들 월급 역시 직원들이 건넨 투자비의 일부였다. 직원 등은 양씨의 말을 믿고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양씨는 이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지만, 평소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또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나서는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모두 떠넘겨 왔다.

하지만 양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직원들에게 동의를 다 얻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워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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