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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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비정규직 3법'을 포함해 3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2명(이삼.이현희)을 새로 선출했다. 다음은 주요 통과 법안 요지.

◆시민의 삶과 관련된 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 급여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낸 경우 환불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입원 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

▶군인연금법 개정안=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육아.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모두 복무기간으로 인정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차상위 계층에게 주거.교육.의료.장제.자활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자활촉진 사업을 위해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함.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료징수법 개정안=외국건설사의 하도급을 받는 국내건설사의 근로자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함.

◆기업.경제 관련 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입주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창투사에 대한 해외 투자 여건을 개선해 투자 지원을 확대함.

▶식품위생법 개정안=일정한 식품 접객업자가 쌀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국가기관 관련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순환정비방식 사업 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정비사업 시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 또는 융자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함.

▶정부법무공단법=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해 40인 이내의 변호사를 두고 언론사.정당.국회의원 상대가 아닌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함.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정보통신윤리위가 청소년 유해 정보를 게재한 인터넷 업체에 내릴 수 있는 조치에 현행 인터넷 주소 사용 폐지와 등록 말소 외에 사용 정지를 추가함.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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