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에 "교회가자"…거절하자 길에서 머리채 잡은 목사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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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 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여·27)의 허벅지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B씨와) 합의했지만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가 말리던 행인에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며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을 참작해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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