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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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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오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오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른바 '쌍특검법' 중 하나인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을 묶어 '쌍특검법'으로 칭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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