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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도 50% 합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 청약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해서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또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기존의 추첨 방식이 아닌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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