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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에버 코인 로비’ 전직 행안부 공무원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지난 3월 강남 3인조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행정안전부 전 기술서기관 박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에게 ‘코인 로비’를 벌인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씨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한차례 기소된 바 있다.

박씨는 2021년 7월 이씨와 정씨로부터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행안부에서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은 박씨가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이씨 측에 넘겨주고 대가성 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 코인은 올해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은희(49)·유상원(51) 부부와 피해자는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조종 사기 범행, 거래소 상장 비리 범행 등은 물론, 가상자산 관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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