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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0만원 번다"…10대 뒤흔든 20대 여성이 대놓고 한 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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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울산지법. 연합뉴스

거액을 벌 수 있다며 10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끌어들이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접객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내고,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하자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을 번다.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다.

이후 A씨는 경남의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을 울산으로 불렀다. A씨는 B양을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간 뒤 B양이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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