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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돌 던져 70대 사망케 한 초등생 가족, 유족에 사과

중앙일보

입력

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사망케 한 초등학생의 가족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2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 가족이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은 장례를 마친 뒤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던진 돌에 70대 남성 A씨가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초등학생이 돌을 던질 당시에 친구 1명과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돌을 던진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장에 있던 아이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보다 어려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할 수 없다. 이에 A씨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라 처벌할 수가 없다"며 "조사만 진행했고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 현장에 있던 동갑의 초등학생과 관련해서는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공범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돌을 던진) 행위는 함께 했지만,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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