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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자산 이자·배당/세율 60%로 인상/국회 재무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 재무위 세법심사소위는 13일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비실명 자산에 중과세키로 하고 내년부터 비실명 자산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율을 현행 40%에서 6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보다 5%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평민당안인 60%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소위는 또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에서 단위 농·수·축협의 법인세율을 정부안 12%에서(현행 10.5∼14.5%) 10%로 하향조정했다.
내무위의 지방세법 심사소위는 이날 농지세 세율을 당초 정부안의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또 중장비에 대해 재산세와 등록세를 부과키로한 정부안을 고쳐 재산세(0.3%)만 부과토록 하고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2%)를 92년부터 부과하려던 계획을 93년으로 1년 늦추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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