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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가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가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홍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홍씨는 평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으로 반감을 표시해왔으며 망상이 심해지자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아파트 현관 앞에 흉기와 토치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흉기와 토치 등은 국정감사 참석차 외출하려던 한 장관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홍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택에서 홍씨를 검거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틀 뒤인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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