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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쪽지 붙였다가 스토킹범?…'법알못'의 필수 꿀팁 [당신의 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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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당신도 법원에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나는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소리가 절로 나온다. 〈당신의 법정〉은 그래서 만들었다.

모든 일상이 소송이 될 수 있다. 사건사고는 난데없이 찾아온다. 당장 내일 운전 도중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를 받아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괜찮아요?” 묻고 '괜찮다'는 답을 들었어도, 그냥 자리를 떠나거나 연락처를 제대로 안 주면 뺑소니범이 된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윗집을 찾아가 쪽지를 다섯 번 붙였는데, 스토킹범이 돼 벌금 300만원을 물기도 한다. 뜻하지 않게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데? 〈당신의 법정〉엔 있다.

생로병사(生老病死)도 결국 소송으로 귀결된다.〈내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준다.〉라고 또렷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있어도, 생생한 육성 녹음파일이 있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적법한 유언의 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늘그막에 이혼하면서 그간 모은 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도 흔하다. 평생 집안일을 해온 아내, 남편의 택시면허·전문의 자격증에 대해선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받기도 하지만, 남편이 혼자 산 로또 당첨금은 분할을 못 받기도 한다. (빌 게이츠는 8조 나눴는데…노소영 울린 ‘K-특유재산’) 유언‧상속‧이혼 관련 기사가 〈당신의 법정〉에서 가장 인기 콘텐트로 자리매김한 배경이다.

소송만능시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었다. 기사 하나에 적게는 십수건, 많게는 수십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사건을 맡아본 변호사의 실전 꿀팁도 담았다. 지난달 18일까지 총 40회 연재했다. 알아둬서 나쁠 것 없는 일상 분쟁 대비 사전, 출근길에 5분이면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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