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 카드 발행 일시2023.07.26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렇게 녹음파일을 스윽 내밉니다. 누구나, 언제든 녹음할 수 있는 시대. 녹음파일이 없으면 나만 불리한 시대가 된 것 같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녹음을 하려면 미리 녹음기를 준비해 몰래 숨겨두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전화 회선에 감청장치를 다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훨씬 간편해진 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녹음한 파일이 영 쓸 수 없는 상태라 효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 자칫하면 불법 녹음이 돼서 증거로도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의 요건을 알아두면, 필요한 때 적법하게 쓸 수 있겠죠!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① ‘공개되지 않은’ 대화란 무엇인가
  같은 방 안에서 / 방 밖에서 / 비밀 회의는?
② ‘타인 간’의 대화란 무엇인가 
  셋이 모여 둘만 말하면? 친구에게 녹음 부탁은? CCTV?
③ ‘대화’란 무엇인가
  아기 울음소리, 쿵·우당탕·악!소리, 신음소리는
④ 녹음, 만능은 아닙니다
  형사소송 못 쓰고, 민사 손배소 감수해야
⑤ 녹음 아니면 증거 없는 사건은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아동학대, 학부모 갑질

📖 관련 법령은

“녹음, 불법 아니에요?” 녹음이 불법인지 따지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줄여서 통비법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사전통신비밀보호법 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