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남편 재산도 내 건데…” 이 법 믿다 4억 토해낸 사연

  • 카드 발행 일시2023.08.02

◦ 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을 증여하며 나머지 1/2은 세 자녀들에게 각각 1/6씩 균등하게 나눠서 증여한다.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증여한다.
◦ 나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상속 및 유언이 집행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유류분이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며 유언장대로 상속돼야 한다.

오래 전 미국에 이민을 갔고, 삶의 마지막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보낸 A씨는 사망 5개월 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내 B씨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 규모는 10억원대. 가족 간 유류분 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길 원한다고 명시해 놨어요. 유언장 효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증도 해뒀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족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 당신의 사건 29. 이민 떠난 가족의 유산, 어느 나라 법대로 해야 하나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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