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 카드 발행 일시2023.09.27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일시적으로 위탁하기로 결심했고, A 협회는 2년간 300여만원을 받고 강아지들을 맡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복실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어옵니다. 협회가 복실씨의 강아지들을 유기견인 줄 알고 덜컥 안락사를 시켜버렸다는 것. 그 길로 복실씨는 협회를 상대로 “강아지들이 안락사를 당하는 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마리당 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아지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고, 그 청구권을 주인인 자신이 상속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집당 한 집꼴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은 어엿한 트렌드죠. 주인이 견권(犬權), 묘권(猫權)을 지키기 위해 법적 분쟁을 불사하는 일도 이젠 낯설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지나지 않아 그 권리구제에 적잖은 난점이 따른다는 점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 법원은 동물의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생명이 있는’ 물건으로 점점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신의 법정에선 당신이 다툴 수 있는 댕댕이의 권익이 어디까지인지를 파헤쳐 보겠다 멍!🐶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①외로이 죽은 내 강아지, 위자료 청구권 주체 될 수 있나요
②강아지를 역과해 죽인 사고차주 보험사가 ‘개값’으로 퉁치려 합니다
③내 강아지를 때리길래, 저도 가해자를 때렸어요
④강아지가 짖는다고 층간 소음 민원이 들어왔어요
⑤강아지 키운다고 전세 계약 없던 일로 하재요
⑥이혼하면 강아지는 누가 키우나요

🔎 당신의 사건 37. 강아지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