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하자, 사생활은 노터치” 그래서 연애했더니 생긴 일

  • 카드 발행 일시2023.06.28

결혼생활 11년 차, 고민혁(가명)씨와 서지안(가명)씨는 ‘졸혼’하기로 하고 이런 합의서를 씁니다.

✔ 서로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는다.
✔ 각자 시댁이나 친정 일에 관여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는다.
✔ 각자 부모 상을 당했을 때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한다.
✔ 월 생활비 200만원을 준다.
✔ 주택 소유권은 공동명의로 한다.
✔ 2~3년 후 이혼할지 졸혼 상태로 머물지 다시 상의하기로 한다.

3년 후, 지안씨는 법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혼 재판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민혁씨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판결이 나온 사례인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의 사건 24. 자유와 이별 사이, 졸혼

 지난 4월 MBC「결혼지옥」프로그램 중 일부. 방송 화면 캡쳐

지난 4월 MBC「결혼지옥」프로그램 중 일부. 방송 화면 캡쳐

서로 노력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남고 힘들 때는 졸혼도 고려해 보시라고 한다.

-오은영 박사, MBC 「결혼지옥」(지난 4월)

7년 전 졸혼했다. 계획도, 계기도 없지만 언제부턴가 혼자 살아야겠다 싶었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

-배우 백일섭, tvN 「회장님네 사람들」(지난 4월) 

유명인의 언급이나 사례를 통해 ‘졸혼’이란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졸혼은 이혼과 정확히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혼은 법적 용어인 반면 졸혼은 그렇지 않아서 사실 정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우리가 이런 형태의 결합도 용인하게 되면서 널리 쓰이게 된 말인데요.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실제 재판 사례와 조정 내용을 통해 졸혼을 졸업하게 해드릴게요.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 연애도 가능? 졸혼 합의 내용 보니 
- 집에서 써도 될까? 두 가지 졸혼 루트
- 이혼보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