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웬 다른 사람 무덤? 주인이 염소 풀어놓은 황당 사연

  • 카드 발행 일시2023.06.21

당신의 사건 23. 내 땅속 낯선 이의 유골…분묘기지권 뭐길래

김원구(가명)씨의 아버지는 1954년 첫 부인을 떠나보낸 뒤 원구씨의 어머니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1980년에 세상을 떠났고, 두 묘지는 서로 가까운 위치에 조성됐습니다. 묘지가 있는 곳은 나라 땅이었는데, 1988년부터 여러 차례 매매를 거친 뒤 2002년에는 네 명의 땅 주인이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땅 매수 후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네 명의 땅 주인은 원구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땅이니 하루빨리 이장을 하든지, 매달 100만원 상당의 돈을 내라고요.

‘남의 땅에 있는 우리 집안 묘지’. 읽기만 해도 어색하게 느껴지는 논리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뿌리를 찾자면 먼 옛날 조선시대로 여행을 가야 하는 이 규범, 법원은 ‘요즘 시대’에 맞게 판단을 조금씩 손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게 길을 터줬는데요.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묫자리를 두고 펼쳐지는 법정 공방들을 살펴봅니다. ‘남의 땅에 내 묘지를 쓸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인정받게 된 건지,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묘지인지, 묘 주변 상석도 묘지에 포함되는 건지, 땅 사용료는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 건지 등을 알아보시죠.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땅 사용료 계산, 어떻게 하나요?

-혼란하다 혼란해, 무덤이란 무엇인가
: "비석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 "벌초도 안 하면서 웬 분묘기지권?" / "이미 흙으로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당신의 변호사가 전하는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