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개판 만들고 “소송 걸라”…악몽 된 집테리어 구제법

  • 카드 발행 일시2023.09.13

공사 마무리될 테니 잔금 주세요.

피트니스 클럽을 열기 전, 인테리어 업체에 5000만원짜리 공사를 맡긴 박해수(가명)씨가 업체 대표에게 들은 말입니다. 공사를 마치겠다고 한 날로부터 벌써 열흘이 지난 뒤였는데요. 잔금 1000만원은 공사가 끝나면 주려고 했지만 해수씨는 일단 업체 대표에게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업체 대표가 잠적했습니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대표는 해수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현장소장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사이에 싸움이 났던 거였어요.

결국 해수씨는 업체 쪽 다른 직원을 통해 남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인부들 인건비와 자재비 972만원은 전부 해수씨가 내야 했죠. 결국 공사는 당초 기한보다 보름 넘겨 끝났고, 빨리 피트니스 클럽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해수씨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해수씨 사례처럼 업체 대표가 연락 두절만 되면 양반입니다. 근거 없이 추가 공사대금을 계속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다고 사무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업체도 있습니다. 한 업체 대표는 하자보수 요구를 하자 “소송해라. 어차피 법적으론 위자료도 인정이 안 된다”며 배짱을 부리기도 했어요. 소중한 내 집에 생긴 문제, 법적으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당신의 법정〉에선 실제 판결을 통해 본 ‘인테리어 하자 소송’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1. 인테리어 공사에도 ‘AS’가 있다
2. 안 해도 되는 공사가 있다고?
3. 기간 넘겨도 비슷하면 오케이!
4. 기약 없는 공사 해결사, 지체보상금
5. 정신적 고통, 답은 금융치료?

🔎 당신의 사건 35. 인테리어 하자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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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기본적으로 ‘도급 계약’입니다. 어떤 일을 완성해 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주기로 하는 계약인데요. 만약 일을 대신 해주기로 한 사람이 일을 안 하거나, 제대로 안 하면 무료로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공사를 했을 수도 있으니 의무적인 ‘무상 AS(애프터서비스)’ 기간을 두는 거예요.

용어사전민법 제667조

1항.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