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는 육아휴직도 못했어”…꼰대라 그렇다? 그 팀장의 최후

  • 카드 발행 일시2023.09.06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상사가 올린 이런 글.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정시 퇴근을 전면 금지한 건 아니고,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며, 높임말로 공지의 형식을 띠고 있긴 한데…. 어딘지 갑갑한 마음과 불편한 기분이 들긴 하고….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금지한 후, 폭언 등 ‘대놓고 괴롭힘’은 줄었지만 ‘은근한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7814건으로 30% 넘게 폭증(고용노동부 집계).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판결을 통해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로움’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 ‘그냥 꼰대’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 당신의 사건 34.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직장 내 괴롭힘이 괴로운 상사들

직장 생활은 원래 괴롭습니다. 출근만 하면 피곤하다, 팀장이 못생겼다, 무능한 인간이 말만 많다 등은 입사로 인해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직장 내 괴로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