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계좌에만 꽂힌 3000만원…딸들도 ‘조상님 덕’ 챙기는 법

  • 카드 발행 일시2023.08.30

명절 연휴, 큰집에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오빠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살다 살다 조상 덕을 다 본다. 너도 받았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촌오빠 얘기인즉, 최근 당신의 종중(宗中)이 도시 개발로 그 소유 선산이 수용되며 수백억원의 보상금을 탔다는 것입니다. 종중이 임시총회를 열고 종원들에게 수용금을 1/n 분배하기로 결의한 결과, 사촌오빠의 계좌로 떡하니 3000만원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황급히 인터넷 뱅킹 계좌를 열어보지만, 웬걸 입금내역은 전무합니다. 그 길로 종중회장에게 문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여성은 우리 구성원이 아니다”였습니다.

봉건시대 얘기 같나요? 아뇨 현재진행형인 남녀 차별입니다. 이번 ‘당신의 법정’에선 여성이란 이유로 당신만 따돌리는 종중, 내 권리를 야무지게 찾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1. 여성 종원 자격 최초 인정 ‘딸들의 반란’
2. 여성에 대한 종중 재산 차등 분배는 위법
3. ‘종중 유사단체’ 표방엔 ‘진짜 종중’ 입증해야
4. 횡령죄, 명예훼손죄 고소도 가능
5. 엄마 성씨로 개명해도 종중 재산 분배

‘딸들의 반란’, 여성 배척 종중에 반기 들다

분명 같은 뿌리에서 난 자손인데도, 여성은 오래도록 종중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공동선조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도 올리며, 때때로는 재산도 분배하는 이 조직은 가입 및 탈퇴 절차가 따로 없는 자연발생적 가족단체입니다. 성인이 되면 ‘아묻따’ 자동 가입이 되거든요. 단 여성만큼은 예외였습니다. 2000년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 여성 5명과 청송 심씨 혜령공파 출가 여성 3명이 오랜 관습에 반기를 들어올리기 이전까지는요. 이들은 종중이 토지 매각 대금을 여성 자손은 쏙 빼고 나누자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종원으로 재산분배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