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건9. 로맨스라 생각했지만 스토킹일 수 있습니다
지차성(가명)씨는 몇 달간 사귀었던 임혜성(가명)씨와 헤어진 뒤에도 보고 싶다며 연락했습니다. 원치 않았던 혜성씨는 차성씨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차단했는데, 그러자 새로운 계정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 나 카톡 차단했어? ㅠㅠ’
심도건(가명)씨는 약국에서 약을 타다 약사에게 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첫사랑을 닮았다, 차를 마시자’는 쪽지와 꽃바구니를 전달했습니다.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 나눠 먹으라’며 과일박스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 뒤로도 선물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슬리퍼, 쿠키, 화장품, 목걸이….
스토킹과 로맨스의 차이는 성추행과 스킨십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상대방도 원했다면 로맨스고 스킨십이겠으나,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폭력이 됩니다. 2년 전 헤어진 사람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거나(혜성씨),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편지와 선물이 계속 온다면(약사) 고통스럽겠지요. 모두 스토킹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연락 한 번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연인으로 발전하는 여정은 한쪽이 선수(先手)를 둬야 시작되는 경우도 많고요. ‘진실한 노력에 감동해 재회하기로 했다’ ‘끈질긴 구애 끝에 마음을 얻었다’는 성공 신화도 있긴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