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내 예복보다 네 드레스 대여비가 더 비싼 거 몰라? 그 돈을 다 달라고 하다니 양심이 있는 거니?”
女 “그렇게 치면 신혼집 사운드바는 네 취향 때문에 산 거니까 그냥 네가 다 내는 걸로 해. 난 솔직히 사운드에 그렇게 관심도 없어.”
男 “그럼 인테리어 비용은 네가 다 내는 걸로 해줄래? 네 취향에 내가 다 따라준 거 아냐. 소파도 그래. 난 그 색깔 보기도 싫었어.”
이번 〈당신의 법정〉은 결혼을 앞두고 갈라서는 어느 남녀의 가상 대화로 시작합니다. 가족이 될 우리를 위해 선뜻 쓴 돈이지만, 남남이 되려니 ‘반반 파혼’조차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때는 서로를 누구보다 아꼈던 남녀가 결혼식장이 아닌 법원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만큼이나 예비부부의 ‘파혼 소송’도 치열합니다.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은 상대에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오자마자 갈라섰다면 예물과 예단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 수 있는지…. 법원 판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1) 약혼, 이럴 때 깰 수 있다! ‘민법 804조’
2) 약혼식 올려야만 ‘민법상 약혼’인가요
3) 살아보니 안되겠어요, 신혼에 깨졌다면
4) 신랑 입장! 외침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면
5) 당신의 변호사가 전하는 ‘꿀팁’
당신의 사건 10. 결혼 깨진 뒤 치열해진 정산
김영은(가명)씨와 이현우(가명)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 현우씨는 영은씨가 전 남자친구와 만남을 지속하고 성관계까지 맺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삼자대면까지 거친 끝에 현우씨는 파혼을 통보했고, 영은씨 역시 응답하듯 3700만원을 현우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현우씨가 결제해 왔던 결혼비용의 일부를 낸 거죠. 다음 날, 생각이 바뀐 영은씨는 뒤늦게 “용서해 달라”며 반성의 문자를 보냈지만 현우씨는 영은씨 가족들에게도 파혼을 정식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혼비용과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냅니다. 소장에는 신혼여행 항공료, 예식장 계약금, 신부 지인·가족 식사비, 신부 화장품비, 상견례 비용까지 계산한 표가 적혔습니다. ‘프러포즈 식비’ 20만원도요.

픽사베이
📖관련 법령은
민법에는 ‘약혼 해제의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정당하게 파혼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804조 :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