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보조출연자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에이전시 대표를 고소한다.
김모 씨를 비롯한 보조출연자 39명은 1일 ‘웨이브 에이전시’의 대표 송모(43)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강제집행면탈죄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지난 7∼9월 웨이브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드라마에 출연했으나 1인당 적게는 8만 원부터 많게는 133만 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드라마 ‘삼식이 삼촌’, ‘야한 사진관’, ‘이재, 곧 죽습니다’, ‘웨딩 임파서블’, ‘폭염주의보’ 등에 출연했다.
김씨 등은 “송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용역비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고소하지 않았겠지만, 송씨는 제작사에서 용역비를 받고도 보조출연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웨이브 에이전시는 7월부터 보조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늦게 지급하기 시작했고 9월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지난달 20일 네이버 밴드에 공지사항을 통해 “밀린 용역비를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밀린 8월분 용역비가 1억5000여만원, 피해를 본 보조출연자가 502명이라고 했다.
‘트리엔터테인먼트’라는 엔터테인먼트사도 운영 중인 송씨는 지난 8월 31일 웨이브 에이전시를 폐업한다고 신고한 이후에도 보조출연자를 계속 모집했다. 송씨는 현재 출연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