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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뒤 15초간 응시만…현장 떠난 40대 여성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린 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만 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고, 의식 없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B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보고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도봉구 방학동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고로 쓰러진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있는데도 A씨가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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