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오승환이 日서 번 83억원…감사원, 국세청 지적한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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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 종료 후 삼성 오승환이 그라운드를 지나 라커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 종료 후 삼성 오승환이 그라운드를 지나 라커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삼성 라이온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에 대한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가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12일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3월 오승환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오승환이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계약금 및 연봉 83억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졌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당시 오승환은 일본 구단과 2년 계약을 맺고 활동하며 국내에 머문 기간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 국세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세무조사 착수 3개월 뒤인 2019년 6월 오승환을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 불가 결정을 했다. 이후 서울청은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구체적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건 납세자 권익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지침상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승환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이 2021년 의원을 운영 중인 A씨가 2017∼2019년 현금 매출 약 10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비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결과 현금 매출 누락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애초에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현금 매출을 단순 추정해서 A씨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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